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감사에 의한 내부통제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협의회에 참석하며,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및 자점감사로 구분

  • 종합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대상부점,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 실시 가능
  •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관계법령,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 등이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
  • 일상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련되는 주요업무중 감사가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

기타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연중 감사 실시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제 확립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공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직속 기구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실장 팀장 및 검사역으로 구성

감사실 직원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감사실 직원의 임명 및 이동은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행함

  •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안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외부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

감독규정 결산공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