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다주택자,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 및 실거주 의무에 대한 참고사항
주택보유수 포함 대상
-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인 경우)
-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주택보유수 제외 대상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단,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대출 확인 시 주택보유수에 포함)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재건축단지 소재 주택
- ‘18.9.13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임대등록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기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가격 산정방법 아래 ① ~ ③을 순차적으로 적용
-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한가, 하한가 산술평균) 중 높은 가격
- 주택취득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의 150% 중 높은 가격
-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복성식평가액 중 택 1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예외적용
- 근무상의 형편, 부모봉양 등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보증취급 가능
- 보유주택과 보증목적물 양쪽 모두에 본인 및 부양가족 전입 요건 필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의 실거주 의무 안내
전세자금보증은 자금거래가 수반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부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