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 : 2025년 04월 01일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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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3.20 | 3.30 | 3.40 | 3.4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상기 금리에서 0.2%p 차감
- 다자녀 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25.3.24. 신규접수분부터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5년간 우대금리 적용되며, 생애최초 및 신혼가구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대출기간 중 다자녀 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5%p, 2자녀 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현재 최저금리 1.5%이며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 단,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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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2.90 | 3.00 | 3.10 | 3.1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3.25 | 3.35 | 3.45 | 3.5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60 | 3.70 | 3.80 | 3.85 |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현재 최저금리 1.2%이며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 단,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 생애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다자녀·2자녀·1자녀가구 우대금리, 청약저축 우대금리, 전자계약 우대금리, 대출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에 한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상기 금리에서 0.2%p 차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3~0.5%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25.3.24.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5%p 적용(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하는 경우 기존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5.12.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운영)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한 경우 0.1%p 우대금리('25.3.24.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이란? 담보주택 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2024.7.31 이후 조기(중도)상환한 금액이 최초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0.2%p 우대금리 적용
-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 우대금리(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대출가능금액 30%이하 신청 우대금리,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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