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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안내 : 서류목록, 발급장소, 용도, 비고 - 정보제공표 
서류목록 발급장소 용도 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 행정복지센터(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은행 방문 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재외국민인 경우 1부 추가(심사용)
전입세대확인서 1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당권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심사용
  • 공사 제출
신탁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1부)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공사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 공사 제출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 공사 제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고객
주택금융공사(지사) 상담
(방문/전화/인터넷신청)
금융기관 방문
  1. 주택연금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2. 금융거래확인서(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 방문
  1. 주민등록등본 2부
  2. 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4. 전입세대확인서 1부(신·구주소)
  5.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탁등기용도 및 신탁물건지 주소기재,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인터넷가입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공사 제출용에 한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
  1.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2. 신분증지참
  3.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소유자 기준 서류 준비, 부부 모두 방문

소요기간
2
공사
보증신청접수 및 보증서발급
  • 상담
    (저당권방식/신탁방식)
  • 시세확인
    (감정평가의뢰)
  • 담보주택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발급
    (금융기관통지)
  • 고객 은행방문 통지
약 10일 ~ 20일
3
금융기관
주택연금 신청서 등 교부(신청시)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발급이후)
  • 보증서 내용조회
    (전문통지)
  • 대출약정
    (신분증, 등본 1부, 도장)
  • 월 지급 및 개별인출금 수령
    (선순위 대출상환)
  • 비용정산
    (인지세, 등기비용 등, 감정평가비)
약 1일 ~ 5일

제출서류 보완, 감정평가 등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