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서류목록 | 발급장소 | 용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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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2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생략가능)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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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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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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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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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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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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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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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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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원본 1부 | -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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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서식 4) 출력 서식자료 다운로드
※ 주택연금 신청서(서식 4) 출력 서식자료 다운로드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고객
- 주택금융공사(지사) 상담
(방문/전화/인터넷신청) -
금융기관 방문
- 주택연금 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등본 2부
-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전입세대확인서 1부(신·구주소)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용도 및 신탁물건지 기재)
인터넷가입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실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 신분증지참
-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소유자 기준 서류 준비, 부부 모두 방문
소요기간
2
공사
- 보증신청접수 및 보증서발급
-
- 상담
(저당권방식/신탁방식) - 시세확인
(감정평가의뢰) - 담보주택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발급
(금융기관통지) - 고객 은행방문 통지
- 상담
약 10일 ~ 20일
3
금융기관
- 주택연금 신청서 등 교부(신청시)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발급이후) -
- 보증서 내용조회
(전문통지) - 대출약정
(신분증, 등본 1부, 도장) - 월 지급 및 개별인출금 수령
(선순위 대출상환) - 비용정산
(인지세, 등기비용 등, 감정평가비)
- 보증서 내용조회
약 1일 ~ 5일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