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공사의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지점 신청 : 지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단,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 등)
-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신분증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구분 | 상환기간 연장 |
---|---|
주택연금 | 경 · 공매 종료 후 권리행사가능금액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채무자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
공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
채무자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
공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