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위반행위
2. 신고방법
기명신고
-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제보센터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방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를 방문하여 접수 | 부패행위 신고양식 강령위반행위 신고양식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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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에 우편 접수 |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 ||
팩스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 |
온라인 신고 창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부패행위 신고창구 | 바로가기 |
권익위 신고 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 바로가기 |
익명신고
- 신고자는 레드휘슬신고센터(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
온라인 신고 창구 | 레드휘슬 신고센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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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ㆍ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 참조
부패신고자 보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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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신고자 등이 위원회에 신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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