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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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구분,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하는 비교표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좌동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좌동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1. 복합용도주택
    2.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3. 임대차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