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구분,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하는 비교표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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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관리 |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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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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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관리 비용 |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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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승계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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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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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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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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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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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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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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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비용 |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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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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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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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 복합용도주택
-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 임대차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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