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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1.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2.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3.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 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3.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4.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5.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2.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아래 1) ~ 3)에 따름
    1.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2. 묵시적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3.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보증한도아래 ① ~ ③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아래 1) ~ 3)중 가장 적은 금액
    1. 총 임대보증금×30%
    2. [(주택가격×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소액보증금 등으로 금차 임차인 반환예정금액은 제외하며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
      1. 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 본건 관련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적용
      2.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경우 : 계약갱신에 의하여 인하된 임차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적용
    3.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은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에 기재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갱신인 경우 新 · 舊 전세금 차액을 초과하지 못함
  3. 주택당 보증한도 : 1억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