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ON이란?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모바일(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하고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F전세ON 신청 가능상품은?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신혼부부 · 다자녀 협약전세자금보증이며 하나은행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HF전세ON을 통한 보증신청 완료 시, 대출금리 및 보증료를 각각 0.1%p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등 기타 대출상품은 취급은행 지점,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한도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 4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2억원 - 소요자금별 : 임차보증금 x 80% 이내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신혼부부 · 다자녀 협약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요건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요건
설명을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일 현재 신혼부부⋅결혼예정자 또는 다자녀가구 일 것
- 신혼부부 :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보증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 결혼예정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기로 한 자
- 다자녀 :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는 가구
보증한도
최대 2억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3명) : 0.02%
- 다자녀가구(2명) : 0.1%p↓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