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소규모주택 건설 지원을 위하여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30세대(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호)
** 단독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호)
** 단독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이용절차
-
1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
대출재원 | 은행 재원 |
사업유형 | 분양, 임대 |
지원자금 용도 |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
세대 전용면적 | 제한 없음 |
시공사 책임범위 | 연대보증 |
대출한도 | 총사업비 x 70% x 부분보증비율 |
보증한도 | Min[①, ②] 중 큰 금액
|
보증료 | 분양: 연 0.5% 기준(최저 0.2%~최고 0.95%)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
대출금 지급 | 사업대지비: 보증승인 후 일시지급 주택건축비: 공정률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 |
사업대지 |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보증해지 | 대출(보증)기한*까지 원금상환 * 대출(보증)기한은 사용검사(예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1년 단위 연장 가능) |
대출금 상환 |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상환(금융기관이 계좌운영 및 자금관리, 중도상환 가능) |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