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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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보전을 대출로 충당하고자 하는 자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목적물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목적물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보증신청시기
건축허가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건축허가(신고)서, 공사계약서
보증한도아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구분별 한도비율) - (선순위 설정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 동일목적물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담보취득담보유형별 아래에 따름
- 대지 : 당해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 설정
- 건물 : 사용승인 후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