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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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보전을 대출로 충당하고자 하는 자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2.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목적물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목적물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보증신청시기

건축허가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건축허가(신고)서, 공사계약서

보증한도아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구분별 한도비율) - (선순위 설정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 동일목적물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담보취득담보유형별 아래에 따름

  1. 대지 : 당해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 설정
  2. 건물 : 사용승인 후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