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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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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HOW TO HF 전세지킴보증 이행 청구 방법

일반전세지킴보증 약관 및 유의사항

임대차보증금 청구방법 및 서식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 요건 자가진단인터넷금융서비스 및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가능

본 서비스는 고객님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전세지킴보증의 기본적인 이행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본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정확한 이행 가능 여부는 실제 이행청구 및 서류제출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금융서비스(스마트주택금융앱) > 신청 > 반환보증이행신청 > 이행청구자가진단

이행 청구 절차 안내

임대차계약
종료 전
1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만료 2개월 전)
  • 내용증명 우편 :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 문자 :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에 대한 답장 수신 필요
2
전세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기한 연장
  •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 방문 필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가입 당시 실시하지 않은 고객은 지사 방문 및 온라인 계약 실시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 만료 직후 법원으로 신청
5
전세지킴보증 사고 발생 신고 및 이행 청구
  •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후 신청 가능(온라인 및 지사 방문)
6
보증채무 이행 심사 및 승인
  • 신청 내용과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 결정
7
보증목적물 명도 및 지급
  • 명도를 위한 이사 날짜 협의하여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실시

주요용어 설명

  1. 보증채무이행 : 주채무자(임대인)가 보증채권자(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
  2. 보증 사고 :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반환받아야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이행 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 가입 당시에 채권 양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이행 청구 전 채권 양도 계약 및 통지를 실시하여야 함.
  4.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로,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5. 보증목적물 :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
  6. 명도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잠금장치를 인계 하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