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공사가 매입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재유동화 이용절차

서비스 소개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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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공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 |
신청 대상 |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중 기업신용등급(또는 금융채)이 AA등급 이상인 기관 |
신청 요건 |
발행 만기 10년 이상 & 「이중상환채권법」 등 준수 |
주택담보대출채권 100%로 구성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제외
* 취급시점의 주택가격과 현재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비교 커버풀 內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목표비율 이상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또는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목표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금액(누적)과 최소담보비율(105%)를 활용하여 충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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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매입금리 | 재유동화증권 발행금리에 00bp 내외 가산 * 커버드본드의 등급(AAA 미만시 3bp) 및 정책요건(자체 고정금리 미충족시 3bp)에 따라 최대 6bp 가산 |
재유동화 한도 | 0.0조원('24년) 별도 협의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안내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책임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나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담당부서준법경영부
- 담당부서 : 유동화증권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