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인권침해 기명신고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인권경경 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방문하여 접수 | 인권침해행위 신고양식 |
---|---|---|
우편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우편 접수 |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 ||
팩스 |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주요 역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심의
-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 폐지 및 중요사항의 개정 심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및 채택
-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