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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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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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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기명신고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인권경경 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e-mail, 팩스로 구분하여 인권침해 기명신고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방문하여 접수 인권침해행위 신고양식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권경영담당자를 우편 접수
e-mail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팩스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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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심의
  •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 폐지 및 중요사항의 개정 심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및 채택
  •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