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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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며 신탁 등기일 이전까지 체납사실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과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3.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에게 있으며, 체납으로 인하여 공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하지 않으시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합니다.
  4.  4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을 유지·수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5  위탁자 사후에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 사후수익자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을 시 가액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유류분 해당액만큼 금전 등 다른 재산으로 반환
  6.  6  위탁자 사망으로 사후수익자의 수익권 취득, 귀속권리자의 잔여 신탁재산 교부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는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7  신탁 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간 주택 소유 지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로 인한 담보주택 변경 및 이혼 등의 사유 발생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