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취급절차
1
상담*/신청
(공사)
(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PDF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2
심사
(공사)
(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3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4
보증서 발급
(공사)
(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5
대출실행
(금융기관)
(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상담예약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