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개요
- 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이 기본재산으로 기금 및 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용도에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에 운용한다.
의사결정 구조도
-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 사장/이사회
- 위험관리
- 리스크관리위원회
- 자산운용리스크관리심의회
- 리스크담당임원
- 리스크관리부
- 자산운용
- 성과평가
의사결정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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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기준
-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자금운용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사 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금융기관 출연금, 대위변제(대신변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규모의 추정을 통해 만기구조를 결정한 후,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위원회 현황
주택금융운영위원회(「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심의회)
- 역할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 및 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지침 제ㆍ개정 등 공사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 위원장 : 사장
- 위원 :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자산운용위원회(「국가재정법」의 자산운용위원회)
- 역할 : 연간자금계획 및 기금계정의 자산운용지침, 금융기관 평가사항, 외부위탁 운용사항, 자금운용성과평가 기준표 변경 등 자금운용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 위원장 : 재무관리 담당임원
- 위원 : 재무회계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