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건변경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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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발생
(고객) -
2조건변경신청
(취급은행) -
3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조건변경 실행
(취급은행)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변경 조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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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 (갱신)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변경 | 임대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新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
조건변경 사유 별 유의사항
- 기한연장 (임차보증금의 유지 또는 감액 조건으로 갱신계약한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전세지킴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취급 절차로 진행. 다만,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가구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 증액 없는 단순기한연장을 1회에 한하여 허용
- 임대인 변경
- 기존 목적물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생략
-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다 전세자금보증이 정상해지 된 경우 동일한 목적물에서 기존 보증서 조건변경 처리 가능
- 개인 임대인에서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채권보전조치 실시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