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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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는 국가 전반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공사의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 고객님이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 본 신고센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욕설, 비방, 장난게시물은 심의를 거쳐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공사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15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자료보완 기간 제외)에 처리하며,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예상 처리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한 후 30영업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