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대상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중도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고객
채무조정(감면)
- 조정(감면)대상 : 채무조정(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조정(감면)채무 : 원금 및 법적절차비용등을 제외한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 상환방법 : 계좌이체
- 주의사항 :
-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감면)제외
* 재산 가액은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조정(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
-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감면)제외
- 문의처 : 관할지사 찾기
분할상환
- 지원대상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 (약정금액의 5% 수준)을 납부하신 분
- 분할상환기간 : 10년 이내
- 분할상환약정의 장점
-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 소송, 경매 등 법적조치 유예
- 담당부서 : 채권관리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