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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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90%이내(다만,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담보주택 선순위 주담대를 상환하면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하며, 인출한도는 주담대 상환용으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D수익률 + 1.0%, COFIX(신규취급액기준) + 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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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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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2)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개설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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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고객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누구나,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다만, 월지급금 185만원 초과자인 경우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둘 다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야하며, 월지급금 실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원까지 입금되고, 185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계좌로 분리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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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ㅇ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과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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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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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방식의 변경
주택연금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의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
①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5천만원('24.6.2.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2억원, '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② 가입 시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③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50%('24.6.2.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45%) 이내일 것
2. 지급유형의 변경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가능한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초기증액형간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정기증가형간 변경하는 경우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유형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며, 지급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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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
- 인출한도는 지급방식별로 설정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다만, 확정기간혼합방식은 5%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 설정)
- 우대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하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90%이내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은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담보주택 선순위 주담대를 상환하면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 가능
□ 인출한도 사용용도
- 일반 및 우대형 주택연금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관련 조세 등)로 사용 가능.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선택에 따라 설정되는 의무설정 인출한도는 지급기간 종료 후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가능)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 우대방식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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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ㅇ 참고로,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 가능하며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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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시인출금을 고객님께서 상환하시면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이 회복되고, 다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도 회복은 고객 당 1회만 가능합니다.
인출한도 회복 및 추가인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주택연금이 한도대출화 될 가능성이 높아 매월 일정금액 지급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연금 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