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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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법률 제 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2004년 3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2. 공사의 영문명칭은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KHFC)"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1.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2. 공사는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1.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공사는 설립의 등기 또는 자본금의 증액에 따른 출자의 납입이 있은 후에 출자기관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본조삭제)

제7조(공고의 방법)

공사의 공고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각각 게재한다.

제2장 주택 금융 운영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1. 공사에 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 · 변경 및 결산
    1. 예비비의 사용
    2.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3. 정기회의는 2월과 5월 및 12월에 개최한다.
  4.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 및 제4호중 금융기관 임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방법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1. 공사의 사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이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1. 공사에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4.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5. 서비스의 판매가격
    6. 잉여금의 처분
    7. 법상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채무보증을 제외한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8. 내규의 제정과 변경
    9. 임원의 보수
    10.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이사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안에 전문위원회 및 경영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2.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23조(본조삭제)

제24조(본조삭제)

제25조(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원이,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임이사의 성실의무)

비상임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대표권의 제한)

  1. 사장,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부사장 ·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공사의 임원의 보수와 수당은 행 사업년도의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제31조(업무의 범위)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 · 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 협력
    14. 제1호 내지 제1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31조의2(자회사 설립 및 운영)

  1. 공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공사는 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콜센터 관리 및 운영
    2. 정책모기지 사후관리
    3. 시설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공사는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위탁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업무계획)

  1. 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업무의 집행)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3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회계원칙)

  1. 공사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구분계리)

  1.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1.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총칙 ·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승인)

  1. 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제38조(예비비)

  1.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상여금과 퇴직위로금)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결산서의 제출)

  1. 공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3.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4.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출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율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43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44조(사채등의 발행)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4조의2(사채의 전자등록)

사채는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를 상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5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46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7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47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1. 기금은 공사 안에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 · 운용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2의2.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 · 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8. 외국정부 · 외국인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4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 · 개발
  5.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6.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제49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1호나목 내지 바목 · 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 · 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50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1.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기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를 경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말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를 경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의2 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0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1. 계정은 기금 안에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 · 운용한다.
  2.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 · 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9. 외국정부 · 외국인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50조의3(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7.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50조의4(기금규정의 준용)

제49조의 규정은 계정의 운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5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예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재산 및 권리 · 의무의 승계)

공사는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과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1.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2.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첫 회계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계획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업무계획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설립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작성 및 서명)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