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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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건변경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사유발생
    (고객)
  • 2
    조건변경신청
    (취급은행)
  • 3
    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조건변경 실행
    (취급은행)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변경 조건 전세지킴보증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제출서류로 구분한 정보테이블입니다.
변경 조건 제출서류
기한연장 대출기한연장 확인 서류
피보증인 매매, 상속 등 채무인수 및 피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소유권 변동 등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대출과목 업무착오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