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건변경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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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발생
(고객) -
2조건변경신청
(취급은행) -
3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조건변경 실행
(취급은행)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변경 조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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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 대출기한연장 확인 서류 |
피보증인 | 매매, 상속 등 채무인수 및 피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 소유권 변동 등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
대출과목 | 업무착오 관련 서류 등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