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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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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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사항은 지자체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소개
일반월세, 제주도 협약월세,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로 보증대상자, 보증비율, 보증목적물, 보증신청시기, 보증기간, 서류제출, 보증한도, 보증료율에 대한 상품소개 정보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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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월세 |
제주도 협약월세 |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
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금 60만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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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제주도 소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0백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 제주도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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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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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단, 보증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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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 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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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만기 6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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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최대 10년 |
최대 4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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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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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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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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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 1,152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월세 2년 환산액) × 80%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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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단, 보증부대출금의 연간한도는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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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원
-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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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연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