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준주택을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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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일반개량자금보증 | 지자체등 협약 개량자금보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특례 개량자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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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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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
보증대상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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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
보증목적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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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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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10% 차등 적용 | |
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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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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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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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당해 대출 실행 전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증・개축의 경우 건물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추가 근저당권 설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담보취득 생략 가능 |
생략 가능 | 원금분할상환 시 담보취득 생략 가능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