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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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준주택을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일반개량자금보증, 지자체등 협약개량자금보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특례 개량자금보증 구분하여 상품 안내
일반개량자금보증 지자체등 협약
개량자금보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특례 개량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2. 정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확인 또는 추천 등을 받은 자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2.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3. 협약 확인 관련 : 사업확인서(융자추천서), 사업(공사)이행확인서
  4.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10% 차등 적용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액 × 구분별 한도비율) - (선순위 설정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1), 2) 중 적은 금액. 단, 보증신청금액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는 산정 생략 가능
    1. 사업비 소요금액의 100%(100백만원 한도)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사업비 소요금액의 100%(50백만원 한도)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담보취득 당해 대출 실행 전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증・개축의 경우 건물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추가 근저당권 설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담보취득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원금분할상환 시 담보취득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