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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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자금보증

주택 또는 준주택을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보증상담
    (취급은행)
  • 2
    보증신청
    (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상품안내

일반개량자금보증, 지자체등 협약개량자금보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특례 개량자금보증 구분하여 상품 안내
일반개량자금보증 지자체등 협약
개량자금보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특례 개량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2. 정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확인 또는 추천 등을 받은 자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는 자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 증・개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2. 위 ①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3. 협약 확인 관련 : 사업확인서(융자추천서), 사업(공사)이행확인서
  4.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공사계약서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10% 차등 적용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액 × 구분별 한도비율) - (선순위 설정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1), 2) 중 적은 금액. 단, 보증신청금액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는 산정 생략 가능
    1. 사업비 소요금액의 100%(100백만원 한도)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사업비 소요금액의 100%(50백만원 한도)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개량자금보증잔액
담보취득 당해 대출 실행 전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증・개축의 경우 건물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추가 근저당권 설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담보취득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원금분할상환 시 담보취득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