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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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설자금보증
(기금계정),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프로젝트금융(PF)보증,매입임대사업자보증으로 구분하여 상품별비교테이블 정보입니다.
구분 건설자금보증
(기금계정)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 프로젝트금융(PF)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대출재원 주택도시기금 은행자금 은행자금 주택도시기금, 은행자금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 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신청 세대수의 30% 이상
(단, 공공택지 예외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신청 세대수의 70% 이상
(기금: 85㎡ 이하)
사업유형 분양/임대 분양/임대 분양/임대 임대
보증대상 자금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완성주택 구입 소요자금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
시행사/
신청기업
주택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주 주택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주,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
사업대지비를 포함하여 보증신청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1. 신용등급 BB+ 이상
  2.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3.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시행 또는 시공
  4. 관계기업 또는 시공사가 ①~③ 중 하나 이상 충족하고 연대보증 또는 사업약정 체결
주택사업자(등록), SPC등
신청사업만 수행
공공택지인 경우 등 예외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조합 제외)
시공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 신용등급 BBB- 이상
  2.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단, 후분양 협약 PF보증의 경우 ① 신용등급 BBB+ 이상
  3.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제한 없음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연대보증 연대보증, 책임사용승인 매입중도금보증: 확약 체결,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 등
건설 세대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세대 이상
대출한도 은행 산정 총사업비의 70%
((준)공공주택사업자 90%)
총사업비 70%
(후분양 협약 PF보증 80%)
목적물 가격의 70%
보증한도 (대출금액-담보부대출금액)의 90%, 세대당 2억원 대출금액의 90%(소규모주택 중 주택임대사업자 100%, (준)공공주택사업자 100%) 대출금액의 90%(단, 후분양 협약 PF보증 100%) 대출금액의 90%((준)공공주택사업자 100%)
보증료 최저 0.2% ~ 최고 0.95%(임대주택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최저 0.2% ~ 최고 0.9%) 최저 0.2% ~ 최고 0.95%(임대주택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최저 0.2% ~최고 0.9%, (준)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 0.1%) 최저 0.3% ~ 최고 0.65% 최저 0.2% ~ 최고 0.3%(공공주택사업자 0.1%)
보증해지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 시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 시 대출원금 상환시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시
대출기관 우리은행 공사와 기본업무협약 체결된 은행
은행계정보증(대지비 포함)으로 보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담보취득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준공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보증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