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설자금보증 (기금계정) |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 | 프로젝트금융(PF)보증 | 매입임대사업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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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 주택도시기금 | 은행자금 | 은행자금 | 주택도시기금, 은행자금 |
세대별 전용면적 |
85㎡ 이하 | 제한 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신청 세대수의 30% 이상 (단, 공공택지 예외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신청 세대수의 70% 이상 (기금: 85㎡ 이하) |
사업유형 | 분양/임대 | 분양/임대 | 분양/임대 | 임대 |
보증대상 자금 | 주택건축비 |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 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 완성주택 구입 소요자금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 |
시행사/ 신청기업 |
주택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주 | 주택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주,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 사업대지비를 포함하여 보증신청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주택사업자(등록), SPC등 신청사업만 수행
공공택지인 경우 등 예외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조합 제외) |
시공사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제한 없음 |
시공사 책임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책임사용승인 | 매입중도금보증: 확약 체결,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 등 |
건설 세대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00세대 이상 | |
대출한도 | 은행 산정 | 총사업비의 70% ((준)공공주택사업자 90%) |
총사업비 70% (후분양 협약 PF보증 80%) |
목적물 가격의 70% |
보증한도 | (대출금액-담보부대출금액)의 90%, 세대당 2억원 | 대출금액의 90%(소규모주택 중 주택임대사업자 100%, (준)공공주택사업자 100%) | 대출금액의 90%(단, 후분양 협약 PF보증 100%) | 대출금액의 90%((준)공공주택사업자 100%) |
보증료 | 최저 0.2% ~ 최고 0.95%(임대주택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최저 0.2% ~ 최고 0.9%) | 최저 0.2% ~ 최고 0.95%(임대주택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최저 0.2% ~최고 0.9%, (준)공공주택사업자는 최저 0.1%) | 최저 0.3% ~ 최고 0.65% | 최저 0.2% ~ 최고 0.3%(공공주택사업자 0.1%) |
보증해지 |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 시 |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 시 | 대출원금 상환시 | 대출기관 담보취득 또는 대출원금 상환시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공사와 기본업무협약 체결된 은행 |
은행계정보증(대지비 포함)으로 보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담보취득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준공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보증책임 부담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