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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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소개
일반/집단중도금 | 연계형 특례중도금 |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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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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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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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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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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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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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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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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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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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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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
집단취급승인 : 분양전환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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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개별취급승인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세대원 동의에 따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하단 보증기관 통합관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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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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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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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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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 |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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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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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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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통합관리 |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다만, 보증대상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소재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대당 1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세대”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1호 버목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