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공사법 시행령」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
- 신청시기
- 1. 매입임대사업자보증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2. 매입중도금보증의 경우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신청.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
- 보증한도
- 1. 개인 임대사업자
- 10억원
2. 법인 임대사업자
- 500억원
3. 공공주택사업자
- 1,000억원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매입자금
상품개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분양)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완성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협약 체결된 은행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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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리츠형 법인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함
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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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3월 이내 |
신청요건 | 매매계약 체결 후 |
대상주택 | 공동주택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수가 총 보증대상 주택세대수의 70%이상(기금: 85㎡ 이하) 개인임대사업자는 19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 이하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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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보증한도 | 세대(호)별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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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총사업비 x 80% |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는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는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