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신탁방식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하다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 (안정적 연금승계)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공동상속인 동의 등) 없이 배우자로 연금 자동승계
  • (임대수익 창출) 저당권방식에서 전세를 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어 채권 확보가 용이하므로 거주 공간 이외의 유휴공간 임대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소득 창출 가능
  • (비용절감) 저당권방식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가입 및 승계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본 이미지는 PC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서비스됩니다.
이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새창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창으로 보기

신탁방식에 적용되는 용어

용어구분 용어설명으로 구분하여 신탁방식에 적용되는 용어 정보 테이블 입니다.
용어구분 용어설명
위탁자
  • 신탁부동산(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공사)에게 위탁하는 자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위탁자
수탁자
  •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수탁 받는 공사
수익자
  •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신탁계약 상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사후수익자
  • 보증약정 체결 시부터 계속하여 위탁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위탁자가 사망한 때 수익권 취득
우선수익자
  •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공사를 말함
귀속권리자
  • 위탁자와 사후수익자 모두 사망한 때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서 [별지1]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기재된 자
    ※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는 위탁자의 상속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우선수익권
  •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기타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우선수익권 한도액
  •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한도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개념
신탁재산
  • 신탁부동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권리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