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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고 인증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주택의 경우에는 0.1%P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 : 토지주택연구원(구. 주택도시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또한, 대출만기 채무자 나이 조건(대출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의 신혼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녹색건축인증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대출만기 40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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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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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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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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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에 해당*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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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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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은 1회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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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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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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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녹색건축물·신생아 출산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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