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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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추가주택을 정해진 날까지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유예할 수 있어요.
1.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으로 추가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
2. 추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일때
3. 처분기한일 현재 추가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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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채무인수인은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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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1주택자 기준은?Answer: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오피스텔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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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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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가격 평가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 우선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ㅇ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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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오피스텔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지?Answer: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및 신규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ㅇ 다음의 방법으로 주거목적 확인
- (피해주택)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입,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 사실 확인
- (신규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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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 및 그 외 옵션이 포함되나요?Answer:
□ 분양가액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그 외 옵션 불포함(기타 옵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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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오피스텔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Answer:
□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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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미등기인 경우 주택유형에 따른 후취담보 취급가능 여부는?Answer:
□ 아파트인 경우에만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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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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