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 건
-
Answer:
□ 추가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으로 추가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3. 처분기한일 현재 추가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유예 내용)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
-
Answer: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채무인수인은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보금자리론 1주택자 기준은?Answer: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오피스텔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Answer: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
Answer:
□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가격 평가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 우선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ㅇ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
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오피스텔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지?Answer: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및 신규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ㅇ 다음의 방법으로 주거목적 확인
- (피해주택)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입,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 사실 확인
- (신규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Question: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 및 그 외 옵션이 포함되나요?Answer:
□ 분양가액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그 외 옵션 불포함
-
Question: 보금자리론 오피스텔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Answer:
□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Question: 토지 미등기인 경우 주택유형에 따른 후취담보 취급가능 여부는?Answer:
□ 아파트인 경우에만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취급가능
-
Answer: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