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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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오피스텔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 □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가격 평가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 우선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ㅇ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및 신규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ㅇ 다음의 방법으로 주거목적 확인

    - (피해주택)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입,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 사실 확인

    - (신규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 분양가액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그 외 옵션 불포함

  • □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 아파트인 경우에만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취급가능

  •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 □ 취급가능

      ㅇ 분양권을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구입용도로 취급가능

          참고) 분양권이 아닌 공부상 주택을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보전용도로 취급

  •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0.1%p)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생아출산가구(*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②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1.0%p)

    -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