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지자체 협약 건설자금보증

상품개요

지자체(서울시 · 부산시) 협약에 의하여 협약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자보증

지원대상

지자체 추천대상자 승인 및 협약체결 사업자

이용절차

  • 1
    지자체 추천대상자 신청 및 승인
  • 2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3
    보증상담
    (공사 기업금융센터)
  • 4
    보증신청
    (공사 기업금융센터)
  • 5
    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 기업금융센터 및 본사)
  • 6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 기업금융센터)
  • 7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으로 구분한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서울시 안심주택 부산시 청년주택
대출재원 은행 재원
사업유형 임대
지원자금 용도 사업대지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 건축공사비
세대 전용면적 주택투기지역 내 사업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공공택지의 경우 예외)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또는 책임준공 등
최소 세대수 제한 없음
대출한도 총사업비x85% (건축공사비x90%)-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액
보증한도 대출금액x100% 대출금액x100%
보증료 임대: 연 0.4% 기준(최저 0.1%~최고0.9%)
사업대지 보전조치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보증해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대출기간과 동일(최대 4년)
(1년 이내로 연장가능)

상담안내

시공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에서 취급
  • 수도권기업금융센터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 HF기업금융센터 : 수도권기업금융센터 관할 이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