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지자체(서울시 · 부산시) 협약에 의하여 협약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자보증
지원대상
지자체 추천대상자 승인 및 협약체결 사업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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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자체 추천대상자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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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3보증상담
(공사 기업금융센터) -
4보증신청
(공사 기업금융센터) -
5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 기업금융센터 및 본사) -
6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 기업금융센터) -
7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서울시 안심주택 | 부산시 청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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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 은행 재원 | |
사업유형 | 임대 | |
지원자금 용도 | 사업대지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 | 건축공사비 |
세대 전용면적 | 주택투기지역 내 사업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공공택지의 경우 예외) | |
시공사 책임 | 연대보증 또는 책임준공 등 | |
최소 세대수 | 제한 없음 | |
대출한도 | 총사업비x85% | (건축공사비x90%)-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액 |
보증한도 | 대출금액x100% | 대출금액x100% |
보증료 | 임대: 연 0.4% 기준(최저 0.1%~최고0.9%) | |
사업대지 보전조치 |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 |
보증해지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대출기간과 동일(최대 4년) (1년 이내로 연장가능) |
상담안내
시공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에서 취급
- 수도권기업금융센터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 HF기업금융센터 : 수도권기업금융센터 관할 이외 지역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