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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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주택사업

상품개요

주택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시 융자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중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한 대출 대상 사업자

이용절차

  • 1
    청년/준공공주택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서울시)
  • 2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3
    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4
    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5
    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6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7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으로 구분한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
대출재원 은행 재원
사업유형 임대
지원자금 용도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
세대 전용면적 제한 없음
시공사 요건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최소 세대수 제한 없음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90%
보증한도 대출금액의 100%
보증료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대출금 지급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하고, 주택건축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사업대지 보전조치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보증해지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대출금 상환 최종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5%씩 상환(단,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상환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