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주택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시 융자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중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한 대출 대상 사업자
이용절차
-
1청년/준공공주택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서울시) -
2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3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4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5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6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7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 상품특징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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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 은행 재원 |
사업유형 | 임대 |
지원자금 용도 |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 |
세대 전용면적 | 제한 없음 |
시공사 요건 |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 |
시공사 책임 | 연대보증 |
최소 세대수 | 제한 없음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90% |
보증한도 | 대출금액의 100% |
보증료 | 임대: 연 0.4% 기준(최저 0.2%~최고0.85%) |
대출금 지급 |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하고, 주택건축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
사업대지 보전조치 |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또는 담보신탁) |
보증해지 |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
대출금 상환 | 최종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5%씩 상환(단,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상환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 담당부서 : 기업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