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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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 특례사항 :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2.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다자녀가구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
  •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4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회복기관에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
    2.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3.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원 이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보증한도 : 최대 4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2.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업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목돈 안드는 전세Ⅱ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1.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 보증한도 :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