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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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건변경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1
    사유발생
    (고객)
  • 2
    조건변경신청
    (취급은행)
  • 3
    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
    조건변경 실행
    (취급은행)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변경조건, 중도금보증, 구입자금보증,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테이블 입니다.
변경 조건 중도금보증 구입자금보증 제출서류
기한연장 O O 대출기한연장 확인 서류
피보증인 O O
  1. 피보증인 변경 확인 서류(공통)
  2. 권리의무승계확인서(중도금보증)
  3. 확약서(중도금보증)
연대보증인 O O 소유권 변동 등 연대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물상보증인 O 소유권 변동 등 물상보증인 변경 사유 확인 서류
동・호수 O
  1. 新분양계약서
  2. 확약서
대출과목 O O 업무착오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