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이 후속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후속임차인의 전세금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23.8.31. 출시)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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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대상 임대차계약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대차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특례반환보증 관련 특약이 존재할 것
-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보증신청인은 전세금반환대출의 담보주택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일 것
- 보증채권자(임차인)는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며, 만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함
-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 불가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임대인용),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임차인용)
보증한도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억원 – 기 반환보증잔액
보증신청인이 아닌 공동임대인을 포함
본건 이외 신청 중인 반환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의 보증신청금액을 포함 - 신청건별 보증한도 : 10억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이하 “주택가액”이라 함)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후순위 임대차, 임대하지 않은 공실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을 감안한 일부 금액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에 포함주택유형, 선순위채권 제한로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정보 테이블 입니다. 주택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이내(동시충족)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 다만,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주택가격 평가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
아파트 | 연립,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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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을 적용(면적별 시세만 적용 가능)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KB부동산 시세정보 적용 시 일반 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채권보전조치
- ’24.7.10 이후 보증신청 건은 보증대상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서 발급 전까지 공사로 양도(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필요
- ’24.7.9 이전 보증신청 건은 보증사고 발생 시 공사로 채권양도 실시하며, 취급 당시 개인 임대인이었으나 기한연장 시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장시점 채권양도 필수
- 채권양도 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동일목적물에 대해 공사 전세자금보증에서 채권양도 방식의 채권보전조치를 이미 실시한 경우 반환보증 채권양도 생략 가능
-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
-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통지
보증료율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취급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실제 가입가능여부는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