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비스는 고객님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전세지킴보증 주요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본 페이지에서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전세자금보증 심사결과, 개인신용, 목적물정보 등에 따라 전세지킴보증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가능여부는 전세지킴보증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신청을 접수한 이후 별도의 보증심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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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1)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입니까?
*특례전세지킴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예정인 경우 '예'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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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2)
2.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입니까?
* 공공임대사업자 및 외국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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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액
3.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입니까?
※ 다만, 특례전세지킴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최대 10억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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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권리
4.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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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5.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½이 경과하기 이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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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6.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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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세대 전입확인
7. 임대차 목적물이 단독/다가구주택이거나,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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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8. 임대차보증금액과 선순위채권총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90%이내입니까?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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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총액 제한
9.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90%)의 60% 이하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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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총액 제한
10. 단독·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80%이하 입니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예"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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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목적물 소유권
11.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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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여부
12. 임대차 목적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닙니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에서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전세자금보증 심사결과, 개인신용, 목적물정보 등에 따라 전세지킴보증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인(1)
보증신청인(1)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 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이용예정인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여부 확인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증명서발급 또는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확인 가능
보증신청인(2)
보증신청인(2)
- 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의해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액
임대차보증금액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가구는 5억원)여야 합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이하(지역무관)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 완료
임대차보증금의 권리
임대차보증금의 권리
-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전세지킴보증 신규가입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½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주택에서 동일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미 가입된 전세지킴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갱신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세지킴보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타 세대 전입확인
타 세대 전입확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입된 다른세대가 임대인(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또는 세대분리 된 가족(보증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또는 무상거주인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외(단독, 다가구, 복합주택)의 경우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
- 전세지킴보증은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근저당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전액보다 커야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 불가)
- 주택가격 확인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일반전세지킴보증 > 주택가격평가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 단독, 다가구주택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 전세지킴보증은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의 합) 제한이 주택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단독, 다가구주택‘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80%’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조건을 동시충족
다만,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보증목적물 소유권
보증목적물 소유권
- 전세지킴보증은 건물과 토지의 전체 지분이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목적물이 신탁등기 된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며,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를 통해 정당한 임대권한 등을 확인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 전세지킴보증은 위반건축물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분등기가 되어있고(주택유형이 단독,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세대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