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채무인수요건(신청대상)
- 채무인수자가 민법상 성년일 것
-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신용평가에 따른 LTV 60%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사가 사전심사 한 경우에도 MSS 적용을 배제하고 CB점수로만 평가
-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제2장 1.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소득 > 0’이면 LTV와 DTI 확인 생략하나,‘소득 = 0’이면 채무인수 불가
- 채무인수자와 소득 있는 배우자에게 신용유의정보가 없을 것
-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일 것(다만, 상속에 따른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 제공 가능)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시에는 3)과 4)의 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
배우자의 채무인수 시에는 4)의 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하며, 5)의 충족 여부는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
금리
- 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를 적용
- 기존(채무인수 대상) 보금자리론이 금리우대 적용 대출인 경우, 기존 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 한도 내에서 채무인수자의 요건 해당 범위만큼 금리우대 적용 가능(다만,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의 경우 금리우대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존 우대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채무인수요건(신청대상)
- 주택매매 등으로 인한 제3자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세부 대상자는 디딤돌대출 > 상품소개란 참고)
-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 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 이상일 것
-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없으며,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사전심사의 경우 공사 포함)의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디딤돌 대출 금리
- 제3자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대출이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경우 기존 금리(5년단위 변동금리인 경우 직전 변동기준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채무인수인의 소득구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사망에 따른 배우자 채무인수의 경우 원채무자의 우대금리 적용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