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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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제출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

     
  •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ㅇ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ㅇ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ㅇ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 □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ㅇ 공사 홈페이지 이용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챗봇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ㅇ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안내

    -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 (한부모가구) 자격요건에 따라 1,2 중 선택 제출 :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ㅇ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 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 □ 디딤돌대출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2024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4.69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1. 금리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2.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