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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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증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

이용절차

  • 1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취급은행)
  • 2
    보증상담
    (공사영업점)
  • 3
    보증신청
    (공사영업점)
  • 4
    보증심사 및 승인
    (공사영업점, 본부)
  • 5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공사영업점)
  • 6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협약 체결된 은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은 우리은행 취급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으로 구분한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품특징 및 요건
대출재원 주택도시기금·은행 재원
사업유형 분양, 임대
지원자금 용도 주택건축비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최소 세대수 제한 없음
대상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이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호당 대출한도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자금: 전용면적 60㎡ 이하(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7,000만원; 공공기관에 한함)
  • 임대자금: 전용면적 85㎡ 이하(5,000만원)

원룸형
  • ㎡당 120만원(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원)
※ 은행계정의 경우 건물 담보취득시 예상담보가 이내
대출금리 단지형 다세대·연립(민간사업자 건설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3.0%, 전용면적 85㎡ 이하 연 4.0%
  •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3.8%(2.8%), 전용면적 75㎡ 이하 연4.0%(3.0%)

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