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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개념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 (개념)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효력)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적극행정 면책

  • (개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소극행정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 재신고란?

  • (개념)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업무처리절차
  • 1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재신고
  • 2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및 권고
  • 3
    소관기관
    개선 조치
  • 4
    국민권익위원회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