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대 상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60백만원(미혼: 본인 연소득 45백만원/무소득: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임차보증금 200백만원(대전시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적용) 이하/기타 대전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모두 충족)
대 상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예정)하는 무주택자/39세 이하인 청년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80백만원(미혼: 본인 연소득 50백만원/무소득: 부모 연소득 80백만원) 이하/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전용면적 85㎡ 이하/기타 익산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모두 충족)
대 상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60백만원(미혼: 본인 연소득 45백만원/무소득: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임차보증금 200백만원(광주시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적용) 이하/기타 광주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모두 충족)
대 상신청일 기준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미혼 또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5백만원(미혼: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임차보증금 200백만원, 전용면적 85㎡ 이하/기타 울산시 동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