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함
1
확인서류 발급
- 고객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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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 신청
2
통장개설 신청
- 고객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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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수령통장 등록
- 은행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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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