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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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Point1 주택가격 Point2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등으로 구분하여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주택연금 3종세트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20% 더 수령
주택연금 주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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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및 폐업 신고 필요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유형을 지급방식, 지급유형으로 나누는 정보 테이블 입니다.
지급방식 지급유형
종신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대출상환우대방식 정액형
우대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종신방식 01.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02.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03.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겍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종신방식 방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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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