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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방식

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상품찾기
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특징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가입 이후 추가인출 불가)
- 대출금리 0.1% 인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선순위 담보대출잔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90% 이내 인출 가능)
가입대상
- 주택 :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
특징
- 일단 주택연금 대비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수령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
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특징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노후 계획에 맞는 수령방식 선택 가능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 거주는 평생가능(확정기간방식)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분
가입대상
-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40세 이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보유 :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함)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
-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현재, 내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며 55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분
주택연금 상품 모식도

'신탁방식 +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보증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 설정 가능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