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또는 신탁 등기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합니다.
적용금리(대출이자율)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곱째, 선순위 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덟째,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신탁방식의 경우 우선수익권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아홉째,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열째,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열한째, 근저당권 설정계약(신탁방식의 경우 신탁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열두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열셋째,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열넷째,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