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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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의한 내부통제

구 성 (공사법상 6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운영위원
당연직 (3인)》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
  • 사 장 (위원장)
  •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위촉직 (3인)》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전문가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
  •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집행간부
  • 주택금융관련 지식 전문가

주요 의결사항

  •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정관의 변경
  •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 2월, 5월, 12월(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이사회(경영협의회)에 의한 내부통제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
구 분 주요의결사항
이사회
사장, 부사장, 이사, 사외이사
* 정기이사회 : 매월 1회 개최
  • 주택금융운영위원회 부의사항
  • 자본금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승인 또는 인가사항
  • 자금의 차입 등
  • 기타 이사회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기구·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경영협의회사장, 부사장, 이사
  • *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유동화거래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업무 중 일부 등
  • 기타 이사회 위임사항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행조직간 내부통제

예산의 편성ㆍ집행부서 분리를 통한 내부통제 구현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안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외부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

중요계약서 및 내규의 사전 심사(심의)

  • 중요 계약서(약관 포함) 등의 사전 법적 심사
  • 내규 제‧개정시 규제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관련 규정에 의한 통제

  • 직제규정에 의한 업무의 분할, 조정 및 통제, 직무전결규정에 의한 일부 업무의 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책임성 부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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