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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642
  • 담당부서 정책금융처
  • 문의처 김수철 팀장051-663-8281

주택금융공사, 5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  5월 11일부터 규제지역 0.10% 포인트 가산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5월 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10년) ~ 4.9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해, 최저 연 3.60(10년)~ 3.9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 (’25.9.16일) 3.191% → (’26.4.7일) 4.286%, [+1.095%p]


또한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하여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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