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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안내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479
  • 담당부서 주택연금처
  • 문의처 연금개발팀1688-8114

2026년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시행시기

 ㅇ 2026.3.1. 주택연금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 조정내용

 ㅇ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기존 대비 3.13% 증가, 월지급금 변동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표 참고

□ 상담 및 문의

 ㅇ 자세한 내용은 공사 고객센터(1688-8114)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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