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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왜 월지급금이 더 작은가요?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135
  • 작성자 통합 관리자

만약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 만기가 없고 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2억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단순히 두 경우의 월지급금만 비교하기 보다는 2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혹은 외곽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매수 시에 취득세 등의 제반비용을 고려한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7,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3억원 주택 보유자(만 60세)가
    • ①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담대 상환시 연금 약 20.8만원 수령('25.3월 기준)
    • ②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2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연금 가입 시 약 40만원 수령('25.3월 기준)

만약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 만기가 없고 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2억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