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포용금융으로 채무부담 줄이고 경제적 재기 돕는다
- 작성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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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채권관리처
- 문의처 이동열 팀장051-663-8911
주택금융공사, 포용금융으로 채무부담 줄이고 경제적 재기 돕는다
- 주택보증 구상채무 성실·적극상환 고객 우대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실·적극상환 고객 우대 강화로 신속 재기 지원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의 일시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한다.
* 공사가 고객의 채무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 공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또한 현행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의 대상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완화하고, 감면율을 기존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대폭 확대한다.
**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날
*** 고객으로부터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전세사기 피해자 성실상환 원금감면 우대 및 채무종결 지원
공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또한, 전세 보증 한도 우대를 위해 배우자 등이 연대보증한 경우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큼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결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돕는다.
청년층·소상공인 및 다자녀 가구 등 맞춤형 채무 감면 지원
상각채권 고객이 청년층·소상공인·소액채무자에 해당되면, 기존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에 최대 30% 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고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배려계층 중 원금 70% 감면 대상인 다자녀(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부양 요건을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완화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증 구상채권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누리집*(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에서 가능하다.
※ 공사 누리집(www.hf.go.kr) 〉주택보증 〉채무조정
※ 참고 :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세부 사항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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