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 작성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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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통합 관리자
| 구분 |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로 산정, 최대 12억원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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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기준 | "공시가격 등" |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
| 가격 적용순서 | 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④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불가)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 단, 고객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
| 활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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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적용하고 , 기타 층은 중간 값(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의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 또는 일반평균가(국민은행)를 적용 -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 부담 | ||
- 담당부서 : 주택연금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