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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997
  • 작성자 통합 관리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기준 정보표 
구분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로 산정, 최대 12억원까지 인정)
가격기준"공시가격 등""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가격 적용순서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1. ③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불가)

④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불가)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 단, 고객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활용범위
  • 가입가능여부 판단
  • 보유주택 합산가격 산정
  • 월지급금 계산
  •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 등


-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적용하고 , 기타 층은 중간 값(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의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 또는 일반평균가(국민은행)를 적용
-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 부담